서귀포시, 개발행위 허가 절차이행 안내

  • 2024.05.07 11:13
  • 2주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 기간 만료가 도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절차 이행을 안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만료가 도래된 사업장 4개소에 대해 안내를 실시했으며 사업장 기간 만료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준공 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 허가 변경 등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사업장 침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허가부터 준공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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