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만료일 도래 사업장 준공절차

  • 2024.05.07 11:25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기간 만료가 도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개발행위 절차이행 안내를 실시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만료 도래된 사업장 총 4개소에 대해 2024년 상반기 지속 안내를 추진, 사업장 기간만료 전 준공 완료될 수도록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 이행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를 위해 사업장 침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와 인근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여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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