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시행

  • 2024.05.09 17:28
  • 1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및 일련번호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역 중 의심 데이터를 먼저 추출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분석 후,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에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 등) ▲가맹점 허위 등록하여 제한업종 및 유령업체 운영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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