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관리 대책 마련을”

  • 2024.05.15 16:08
  • 1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현수막 관리 대책 마련을”
SUMMARY . . .

이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개정내용에는정당에 관한 현수막은 읍면에 2건 이내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장애,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한장소 제한 등의 실질적 규제가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정당 현수막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현수막 등이 지정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수량, 장소 제한, 단속 강화 등의 조례 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또 현수막의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는 매립해도 썩지 않는 화학섬유인데다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러한,폐현수막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수수나 감자, 사탕수수 등 자연에서 추출한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현수막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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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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