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 2024.05.16 16:39
  • 1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하동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SUMMARY . . .

하동군은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 미확인 및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분증 미제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확인을 완료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응급환자, 그 외 본인 확인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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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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