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도주 제주도청 소속 음주운전 공무원 실형

  • 2024.05.17 12:08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모 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

A씨는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으로부터 음주단속 요청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되기는 했지만, 범행 내용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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