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회용 컵 회수보상제 연중 실시

  • 2024.05.21 10:47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1회용 컵 회수보상제’를 연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회용 컵 회수보상제는 소비자에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공해 보증금제 시행 매장 이용을 장려하고, 재활용도움센터로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1회용 컵을 반납기가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로 반환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외에도 1회용 컵 5개 당 종량제봉투(10L) 1매씩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 4월 한 달간 2,603명의 시민이 1회용 컵 회수보상제에 참여해 4만 2,297개의 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 반납, 7,570매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보상제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지원, 컵반환 인센티브 지원, 매장 물품 지원 등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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