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제출제 효과 .. 아동학대 신고 피해 줄였다

  • 2024.05.22 12:00
  • 4주전
  • 에듀프레스
교육감 의견제출제 효과 .. 아동학대 신고 피해 줄였다
SUMMARY . .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날 교권 5법 제정이후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결과를 통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2022년 대비 기소·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교육청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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