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원산 돼지 생산물 23일부터 반입금지

  • 2024.05.22 15:06
  • 4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0시부터 강원지역산 돼지지육,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에 강원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병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강원지역 발생농장의 역학적 관련 사항, 방역대 내 농장의 추가 발생 여부 등 질병 확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살아있는 돼지는 전국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모든 지역에서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강화 ▲농장 단위 방역 강화를 위한 발생상황 신속전파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등 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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