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롭게 구성된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주도 및 도 산하기관, 행정시,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제주도는 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난 5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토목, 건축, 전기․기계, 환경, 항만․공항, 도시, 공통분야 등 7개 전문분야에 대한 위원을 공모했다.
위원은 건설기술 관계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 관련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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