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 2024.05.29 11:09
  • 4주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30가구를 선정‘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고,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기준 월 3,771천원)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1회에 한하여 세대당 3백만원씩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으로 상반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읍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