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 대해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수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작물 등의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150만 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또는 사육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나, 같은 지번에 대하여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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