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예방 교육

  • 2024.05.30 17:36
  • 4주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많은 대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우선 택해 예방 교육을 지난 28일 실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 국가보안 등을 목적으로 시 관내의 경우 11개 읍면동, 109㎢ 면적이 해당된다.

이로써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관리사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건축자재나 폐기물 적치, 투기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시의 찾아가는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예방 교육은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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