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새 기준 적용

  • 2024.06.02 00:00
  • 3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 일반용으로 통합 △ 2,000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없이 요금 단일화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 상향 조정(상수도대비 10.5%→12.6%) △국가 또는 도지사 직영 시설 기존 100% 감면 → 50% 부과 및 일부 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용 구경별 정액요금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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