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임시회 소집 거부 '의령군의회발 파행' 규정 - 경남데일리

  • 2024.06.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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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임시회 소집 거부 '의령군의회발 파행' 규정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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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2회 추경을 위한 집행부 임시회 요구를 묵살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김규찬 의장이 그 이유로 '인력 부족'을 운운한 데 대해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군은 지난 3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회 추경 대규모 삭감에 이어 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자체를 거부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의령군의회발 파행'으로 규정하고 김 의장에게 위법 행위 등을 묻는 공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장의 독단적 인사 운영으로 문제를 일으킨 파견공무원 복귀 문제는 "특정인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5급 승진 인사로 단행하면서 의회 스스로가 인사 협약을 먼저 깬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김 의장은 "위반했지만,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죽을 울려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의령군은 이번 사태 해결의 선결 조건으로 독단적 인사 단행에 대한 김 의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군이 제안한 공개토론회 요청에 군의회가 당당히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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