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聯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엄단 촉구”

  • 2024.06.04 10:24
  • 3주전
  • 에듀프레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4일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일부 사설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당국에 엄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영어유치원이란 이름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전수좋사하고 엄단할 것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8조의 2에서는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개 학원 중 13곳이 ‘영어유치원’, ‘국제 학교’ 등 명칭을 사용해 불법으로 적발된바 있다. 행정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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