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직무법’ 제정 .. 교육활동 이외 행정업무 배제해야

  • 2024.06.04 13:08
  • 2주전
  • 에듀프레스
‘교사 직무법’ 제정 .. 교육활동 이외 행정업무 배제해야
SUMMARY . .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교사의 직무와 역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교사 직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는 4일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추진 기자회견에서 초중등교육법 등에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가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업 연구와 준비, 학생 상담 등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활동의 개념을 구체화해 교사가 과도하게 짊어지고 있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법을 제정,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손해 배상 등 교육활동 침해를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과 신고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되는 현실을 반영,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할수 있는 면책권 부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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