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건강검진이 연말에 집중되는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민들에게 6월부터 9월까지 휴가철 등을 이용한 조기검진 참여를 당부했다.
20세 이상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암검진으로 구분된다. 일반검진의 검진주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이며,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에 1회 일반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주기가 2년에 1회라는 것은 당해연도와 출생연도의 짝·홀수가 일치할 때 검진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올해 2024년은 짝수 해이므로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고위험인자를 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