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 2024.06.11 17:39
  • 1주전
  • 경남도민신문
의령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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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년~'23년)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42건이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ㆍ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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