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장일반폐기물 현장정보전송제도 설명회 개최

  • 2024.06.12 12:46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유래)와 관내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 등 72개소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정보전송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장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수집·운반차량 및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투명하게 처리해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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