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가 지난 5월 30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6월 20일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는다.
함양군 관내 등록기관은 함양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지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보건소에서 신청할 경우 보건소 내 별도로 마련된 상담 장소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받고 신청서를 작성·등록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으로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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