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무고 혐의 유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4.06.18 14:37
  • 1주전
  • 메디먼트뉴스
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무고 혐의 유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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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BJ A씨(24)가 소속사 대표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18일 열린 공개 재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의 나이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함으로써 A씨의 범죄성을 인정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1심과 차별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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