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주차장에 일정 기간 방치된 차량을 시에서 직접 강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공고 절차 등을 이행, 최종적으로 신규 조성한 방치 차량 보관소(상효동 1079)로 견인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서귀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은 27대이다.
또 주차장 내 취사, 캠핑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