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부터 방치 차량 견인

  • 2024.06.19 11:30
  • 1주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7월부터 공영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주차장에 일정 기간 방치된 차량은 행정에서 직접 강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공고 절차 등을 이행해 최종적으로 신규 조성한 방치 차량 보관소(상효동 1079)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서귀포시 지역 공영주차장 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27대다. 이외에도 주차장 내 취사ㆍ캠핑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오는 9월 시행되는 등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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