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9일 오후 3시 서귀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이다.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재적 기능과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재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됐으며, 공유재산의 사회적 가치 증대와 통합적․혁신적 관리체계 도모를 위한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자리에는 행정·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국·본부장, 각 직속기관·사업소 기관장, 각 행정시 부시장과 읍·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제주도 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