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피서철 계곡·야영장 불법행위 단속

  • 2024.06.19 17:25
  • 1주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계곡과 야영장 등 산림 주변에서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보호 예찰반’을 가동해 계곡과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 행위는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에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 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산림 취사 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조림 식재 등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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