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024년도 하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총 40억 5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도는 이미 지원받은 대출금을 포함해 5000만원 이내이며 대출이자 중 4% 이내의 이자를 군에서 2년간 지원한다.
거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으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경영자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지역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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