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불시 지도·단속 한다

  • 2024.06.21 00:50
  • 7일전
  • 경남도민신문

진주시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일명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불시 현장 단속에 나섰다.

최근 신진주역세권에 9개 단지 53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주거단지가 완성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요인으로 2032년까지 총 2만여 세대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진주역세권 인근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한 최근 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 발표가 끝나자, 모델하우스 주변으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고 중개행위를 하는 떴다방 등이 부동산시장과 시장가격의 형성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이 달 18일 당첨자 발표일부터 최초 청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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