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택시’ 상시 신청·접수…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 2024.06.28 10:01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 행복택시’의 복지혜택을 더 많은 대상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상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洞) 지역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16만 8,000원 한도 내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까지 택시 요금을 지원한다.

어르신 행복택시 대상자의 교통복지카드 발급율은 2023년 80%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86%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들이 있다.

교통복지카드가 없는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 발급 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증명사진 없이도 즉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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