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2024.07.01 16:00
  • 2일전
  • 경남도민신문
산청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SUMMARY . . .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무허가 물놀이 시설)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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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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