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 집중 지도점검

  • 2024.07.03 09:34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업소이며, 현재 관내 대상 업소 수는 2,66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소의 주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이용업인 경우 3개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는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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