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 지원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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