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로당 안심보험 연장계약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매년 경로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해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제주시는 관내 321개 경로당 가운데 공유재산 경로당을 제외한 26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년 간 1996만원을 지원해 경로당 안심보험 연장 계약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경로당 54개소는 ‘영조물배상공제’가입을 완료했다.
보험 대상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 당 2억원·1사고 당 10억원 한도 ▲대물보상 1사고 당 2억원 한도 ▲구내치료비 1인 당 300만원 ▲기타 화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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