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 시범운영 - 경남데일리

  • 2024.07.05 14:10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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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 시범운영 - 경남데일리
SUMMARY . . .

거창군은 7월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의 성명, 배출품목, 배출량 등을 군청에 신고해야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를 시범운영 한다.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발생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안내하지 않아 차량에 혼합된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매립시설로 반입하고자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매립장관리사무소에 배출 예정일 최소 3일 전에 사전신고 후 신고증을 받아 지참해 매립장으로 반입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고제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시범운영기간 중 홍보와 교육을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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