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 신청 접수

  • 2024.07.05 15:15
  • 3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최종 선정함에 따라, 8월 9일까지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을 통해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사육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기준 가격 대비 당해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상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