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 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 철거를 하거나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격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안내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 또는 존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62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은 대장을 자체 정비하고 미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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