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2024.07.09 15:45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SUMMARY . . .

합천군보건소(소장 안명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지정되어, 지난 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합천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거창지사 합천출장소와 보건소 2곳으로 늘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안명기 합천군 보건소장은 "상담 후 의향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해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 말기를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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