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한우 가격하락에 따른 축산 농가 부담을 덜고자 다음 달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왔으며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농가다.
예상 지원 단가는 한우 1마리당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다.
최병옥 축산과장은 "최근 사룟값 상승과 한우 가격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누락 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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