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2024.07.12 10:15
  • 4일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장기 투석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투석ㆍ이식수술 사전검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가운데 ▲혈관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이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비용 가운데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제주시로 신청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식수술 사전검사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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