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세미만 자녀 공무원 주1회 재택 의무 실시, 미취학 자녀 공무원 주1회 권장

  • 2024.07.14 09:45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 반면 도에서 지난 1일 발표한 '주4.5일 근무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

도 본청 기준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2세 미만(‘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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