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경남데일리

  • 2024.07.16 10:16
  •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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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경남데일리
SUMMARY . .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을 두고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이며 계절근로자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하며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 보장 등을 준수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시행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부족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치솟는 인건비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공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22년 하반기 48명을 시작으로 2023년에 589명을 배정받았으며 올해 1720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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