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남데일리

  • 2024.07.15 14:46
  • 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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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19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 6년째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367가구에 4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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