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주택분 부과

  • 2024.07.15 16:18
  • 17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양산시는 202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분) 17만7000건, 4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천여만원 늘어난 수치로 주택공시가격 일부 하락에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물건 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 하는 지방세로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이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기준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이,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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