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 2024.07.16 10:09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10월 26일까지 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발급 전 해당 개체에 대한 기질평가가 의무화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된 개체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현재 도내 맹견 사육현황은 51명이 72마리(제주시 47, 서귀포시 25)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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