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주도, 민관합동 폭염관리 특별점검

  • 2024.07.18 10:28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31일까지 도 산하 사업장 및 발주공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빈도와 강도 증가에 따라 폭염에 노출 위험이 높은 도 산하 사업장 및 발주공사 사업장 30개소를 선정해 폭염 대비와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도 안전보건관리자와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재해전문지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폭염경보 발령 시 탄력적 근무시간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지도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 요인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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