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3차 추가 신청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기자재 구입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1차, 2차 신청을 통해 6,680여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3차 신청에서는 총 11억 4,150만 원(도비 5억 7,075만 원, 자부담 5억 7,07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2,300여 농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경영주)이다.
시설 재배 농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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