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거수 지정ㆍ보호 자연자원으로 

  • 2024.07.19 11:02
  • 9시간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7월부터 노거수(老巨樹) 지정ㆍ보호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노거수는 보호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수목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난개발로 제주 천혜의 자연자산인 가치 있는 수목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사(故事)가 깃든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 보전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증진한다. 서귀포시는 도내 노거수 연구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 수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마을회,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노거수로 지정할 만한 가치 있는 수목에 대해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평가하고 가치 여부는 수목전문가 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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