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공동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와 총사업비 및 공원시설 사업기간에 대한 오랜 줄다리기 끝에 협상을 완료한 가운데 협상 초기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어 "사업비 변경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는 최대한 제안 당시 공원시설사업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민간공원추진자 측은 제주시의 안을 적극 수용해 협상이 마무리돼 가는 중에 음악당 사업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 양측의 오랜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건축물과 다른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한 특수시설인 음악당에 대해 설계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업기간 8개월 추가 요구 8개월 연장 요구 및 음악당 시설 완료 전 비공원시설을 우선 사용 승인해 달라는 요청 사항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외부 법률가 자문을 거쳐 국토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우리 시 의견을 사업자 측에 최종 통보, 사업자 측에서 공원시설을 비공원시설과 사업기간을 동일하게 38개월로 하는 것으로 수용함에 따라 막판 진통 끝에 어제(18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비 변경 협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628만 원이 산정, 사업자 수익률인 경우 제안 시 8.91%(현시점 1,174억)에서 4.3%(600억)으로 변경했다"며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후 7월 중 협약 변경 체결, 8월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할 계획으로 오등봉공원 착공을 통해 도내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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