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 2024.07.21 00:00
  • 8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등록령’ 법령을 개정하고, 상속 이전·말소 등록기간을 통일해 상속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후 또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폐차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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