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후 이용률 급증

  • 2024.07.21 17:14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진주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후 이용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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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는 진주에 주소를 둔 진주시민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임산부나 영유아동반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바우처택시 전체 이용건수는 2024년 1월 4383건에서 6월 7557건으로 72% 증가했는데, 그 중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이용건수가 같은 기간 2340건에서 2901건으로 24% 증가했고,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의 이용건수는 같은 기간 2043건에서 4656건으로 130% 증가했다.

다만, 기존 영유아동반자의 기준은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만 신청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해당 가구에 차량이 2대 이상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진주시는 7월 22일부터 바우처택시 제도의 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소유차량이 1대 이하이고, 영유아와 동반한 보호자에 한해 바우처택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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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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